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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911458
#950
1952년 1월,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해양 주권 선언”을 실시하고, 소위 “이승만 경계선”을 국제법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해, 동 라인의 안쪽의 광대한 수역으로의 어업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 라인 내에 다케시마를 거두어들였습니다

다케시마의 영유권 40대 여성 학교 교사

“학교에서도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가르치는 반면, 법적으로는 일본의 영토와 가르치므로, 분명히 모순되어 있습니다.학생에게 법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므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주장을 통하려면 거짓말의 억지를 쓸 수밖에 없다.부끄러워서 나는 어딘가에 숨고 싶다”


[ 匿名さ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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